👶 출산휴가 안내
2026.1.1 개정 반영출산 전후 사용 가능한 휴가와 급여 지원 정보를 확인하세요
🧮 출산휴가 기간 계산기
임신 유형을 먼저 선택해주세요
⏱️ 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 필수
다태아 (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 사용 필수
출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44일(다태아 59일) 이내 사용 가능. 출산 후 최소 사용 일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급여 지원
상한 220만원으로 인상 (2026.1.1~)| 기간 | 지원 주체 | 지원 금액 |
|---|---|---|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사업주 | 통상임금 100% |
|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20만원 ↑ |
| 우선지원대상기업 (500인 이하) | 고용보험 (전체)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20만원 ↑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급여는 출산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급여는 출산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1
출산 전 회사 통보
출산 예정일을 미리 회사에 알리고 휴가 시작일 협의
2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인사팀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3
고용보험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4
서류 제출
출산(예정)일 확인 서류, 통상임금 확인 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 육아휴직 연계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계 가능해요!
기간
최대 1년
(부모 각각)
7~12개월 급여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순차·동시 사용 시 통상임금 100% (6개월차 상한 월 450만원)
💡 아빠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120일 이내 사용) 사용 가능 — 2025.2.23 개정
🛡️ 법적 보호
🚫
해고 금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불이익 처우 금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
복직 보장
휴가 종료 후 동일 또는 동일 수준의 업무 복직 보장
💬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 1588-0075 | 고용24 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