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마케어

👶 출산휴가 안내

2026.1.1 개정 반영

출산 전후 사용 가능한 휴가와 급여 지원 정보를 확인하세요

🧮 출산휴가 기간 계산기

임신 유형을 먼저 선택해주세요

⏱️ 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 필수

다태아 (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 사용 필수

출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44일(다태아 59일) 이내 사용 가능. 출산 후 최소 사용 일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급여 지원

상한 220만원으로 인상 (2026.1.1~)
기간지원 주체지원 금액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사업주통상임금 100%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고용보험통상임금 100%
상한 월 22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500인 이하)
고용보험 (전체)통상임금 100%
상한 월 220만원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급여는 출산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1

출산 전 회사 통보

출산 예정일을 미리 회사에 알리고 휴가 시작일 협의

2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인사팀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3

고용보험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4

서류 제출

출산(예정)일 확인 서류, 통상임금 확인 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 육아휴직 연계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계 가능해요!

기간

최대 1년

(부모 각각)

7~12개월 급여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순차·동시 사용 시 통상임금 100% (6개월차 상한 월 450만원)

💡 아빠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120일 이내 사용) 사용 가능 — 2025.2.23 개정

🛡️ 법적 보호

🚫

해고 금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불이익 처우 금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

복직 보장

휴가 종료 후 동일 또는 동일 수준의 업무 복직 보장

💬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 1588-0075 | 고용24 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