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안내
2025 최신출산 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알아보세요
🧮 육아휴직 기간 계산기
📋 기본 정보
사용 기간
최대 1년
부모 각각 (합산 최대 2년)
최소 사용 기간
14일
기존 30일 → 단축 (2025~)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합산 1년 이내)
💰 육아휴직 급여 구조
2025.1.1~ 사후지급 폐지| 사용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 하한액 월 70만원 /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 확대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월 450만원 지원
• 엄마·아빠 각각 위 금액 지원 (통상임금 100% 기준)
•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320만원
• 적용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2025.2.23~)주요 내용
📅 기간: 20일 (유급)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고용보험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20일 전체 고용보험에서 지원
🏗️ 대기업: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지원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또는 이후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요
사용 기간
육아휴직과 합산 최대 2년 (자녀 만 12세 이하)
근무 시간
주 15~35시간 (주 5시간 이상 단축 필수)
급여 지원
단축 시간 통상임금의 100% 지원 (주 5시간 분 상한 월 약 200만원)
신청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출생 후 3개월 이내는 2주 전까지)
사업주 확인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 의무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보험 급여 신청
매월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100% 선지급)
서류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법적 보호
해고·불이익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금지
복직 보장
복직 시 육아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 수준의 업무 복귀 보장
근속 기간 산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 (퇴직금·연차 산정 시)
📢 2025~2026 주요 변경사항
💬 육아휴직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 1588-0075 | 고용24 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