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근무 안내
2025.2.23 개정 반영임신 중 근로자를 보호하는 단축근무 제도를 알아보세요
🧮 단축근무 기간 계산기
📅 단축근무 신청 가능 시기
임신 초기
~12주
하루 2시간 단축 (유급)
📌 정확한 기간
임신 확인일 ~ 12주 0일까지
임신 말기
32주~
하루 2시간 단축 (유급)
📌 정확한 기간
31주 1일부터 출산 전일까지
🔢 주수 계산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주수 계산은 마지막 월경일(LMP)을 기준으로 경과한 일수로 판단해요.
초기 마지막 날
12주 0일
LMP + 84일
12주 1일부터는 해당 없음
말기 시작일
31주 1일
LMP + 218일
31주 0일은 아직 해당 없음
💡 예시 계산
• 마지막 월경일이 1월 1일이라면
• 초기 단축근무 가능 마지막 날: 1월 1일 + 84일 = 3월 25일
• 말기 단축근무 시작일: 1월 1일 + 218일 = 8월 7일
※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단축근무 가능 기간 계산을 위한공식 계산표를 제공하고 있어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핵심 내용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
단축 시간
1일 2시간 단축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급여
단축된 2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 불가 — 유급 100% 보장
연차 산정
단축근무 기간도 전일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연차 불이익 없음 (2024.10.22 개정)
사업주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위반)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 적용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시간 조정
출근 1시간 늦게 + 퇴근 1시간 일찍 등 분할 사용 가능 (협의 필요)
📝 신청 방법
임신 확인 서류 발급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 주수 확인 서류 발급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소견서 추가)
회사에 신청서 제출
임신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팀에 단축근무 신청서 제출 (서식은 회사 양식 사용)
근무 시간 협의
사업주와 협의해 출근 또는 퇴근 시간 조정 — 분할 사용 가능
🛡️ 임신 중 기타 보호 제도
야간·휴일 근로 금지
임신 중 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로 및 휴일 근로 원칙적 금지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는 금지
경이한 업무로 전환 요청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 가능
임산부 정기검진 시간 보장
임산부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사업주 허용 의무)
💬 단축근무 거부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